[프라임경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수년 동안 지속됐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공사 측이 이미 부실인사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받고도 개선은커녕 솜방망이식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고수했다는 의혹이 짙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일례로 남양주도시공사는 부적절한 회계업무 처리와 회계질서 문란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지만 인사위원회가 뒤늦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4년 종합감사에서는 계약직 승진임용 관련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공사 내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도 객관적인 평가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면접심사에서 높게 평가해 합격시킨 사례가 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결국 임직원 채용 및 처분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무분별한 인력증가와 인건비 상승, 경영성 저해로 직결되는 문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관 인사내규에 따라 운영해야하는데 인사위원회가 빈번히 이뤄지지 않아 재심청구 등 징계요구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도시공사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지만 곧 시정조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