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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원F&B, 학교 영양사에게 부당 금품 제공

각각 과징금 5억2000만원, 시정명령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27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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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상(001680), 동원F&B(049770)가 학교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쉬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원F&B는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관행을 조사했다. 

해당 조치는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진 2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CJ프레시웨이,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는데 이 때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 같은 거래구조 아래 제조업체들이 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기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과 동원F&B 측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실제로도 제공한 바 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 3197개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쉬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F&B의 경우 2년간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상은 냉동·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 월간 구매액이 300만원 초과 시 캐시백 포인트 3만점, 식용유(18ℓ) 개당 1000점과 냉동·육가공식품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등을 내걸었다. 

또 동원F&B은 만두·냉동류를 모두 포함, 식단 구성 시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할 경우 동원몰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양사가 품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구매상품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처럼 영양사가 제조업체에 유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영양사와 제조업체 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