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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사회초년생, 어떤 보험부터 가입할까?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2.27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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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소비와 현명한 급여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떠한 소비와 저축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몇십년 후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초년생이 가입하면 좋을 보험과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사회초년생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을 들기 무리입니다. 이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을 들어야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비보험은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에 관계없이 본인인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줍니다. 

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 15년 동안 가입이 유지되는데요. 15년마다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상품으로 다시 가입이 가능하죠. 

이러한 실비보험을 중복으로 여러 개 가입하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실제 부담한 비용을 한도로만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유사한 보험 가입 여부나 보상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한 보험은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납입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삼성화재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가입만으로도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가입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간 납부 금액 400만원 한도로 납부금 초대 16.5%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 금액은 약 66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총소득이 5500만원 넘는다면 최대 52만8000원 정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인데요. 단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