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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전환 안 한다던 위메프, 깜짝 선언한 이유

"정부 규제 불균형에 운영 어려워"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2.27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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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메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선포한 쿠팡에 이어 위메프까지 사실상 오픈마켓의 사업방식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매출의 회계처리나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에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간의 사업 형태를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로 구분돼 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동안 위메프는 오픈마켓과 유사한 사업 방식을 영위하면서도 전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지양해 소비자 책임에 적극적인 책임을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1년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것. 현재 위메프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검사와 포장, 배송 등은 일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고는 개별 판매자가 맡고 있어 사실상 오픈마켓과 사업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

그러나 위메프는 최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 오픈마켓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꾀하게 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계해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프 측은 이번 판결이 법원에서 위메프의 사업 형태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판단 하에 면책 고지를 게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것. 다만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 플랫폼에는 약 180만여 개의 상품들이 판매, 중개되고 있는데 모든 상품에 대해 '꽃게 판결'과 같이 과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메프 측은 최근 논란이 됐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 또한 통신판매업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되거나 추진돼 규제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에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위메프가 직접 제품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책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