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국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혜택 확대를 위해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회보험 강화 차원에서 노무사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코이소 유코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이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노무사회 창립 30주년' 한일국제심포지엄 중 이같이 말했다.
코이소 유코 이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에선 공적기관이 아닌, 전문자격사인 사회보험노무사를 중심으로 상담 및 절차 대행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체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혜택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기관 관리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보험(고용·산재보험)과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밀접한 표리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 공인노무사는 노동보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업무도 취급할 경우 국민이나 기업입장에서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4대보험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할 정도로 사회보험 분야에 있어 노무사야말로 최고 실무전문가"라며 "하지만 정작 직무영역에 사회보험이 배제된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국내노무사 제도와는 달리 롤모델격인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는 4대보험 전체를 직무범위로 취급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2011년부터 '4대 보험료징수체계'를 통합해 보험료징수고지서가 하나로 이뤄져 공인노무사가 보험 신고납부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변경이 직무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아 법과 현실과의 사이 '불일치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처지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4대 사회보험 전 분야 걸쳐 공인노무사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역시 "일본에 비춰볼 때 한국 공인노무사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서도 국민들에게 상담 및 권리구제 등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자 필수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일본 경험과 사례, 그리고 전문가 고견을 바탕으로 반드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노무사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일 양국 노무사제도 비교 및 사회보험업무 수행 비교 검토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시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