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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현장 검거 공조

금융사기 모니터링 의무화 결과…지난해 191명 현장검거, 피해금 21억8100만원 예방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2.24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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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의 종로지점 김우리 계장과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수성 계장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려던 사기계좌 명의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협조한 공로를 세워 지난 17일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기계좌 명의인이 고액의 사기자금을 출금하기 위해 종로지점에 내점해 출금을 시도하던 상황이었다. 금융사기 모니터링 담당자인 이수성 계장은 피해자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1000만원을 사기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김우리 종로지점 계장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켜 사기계좌 명의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앞서 기업은행은 작년 4월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 출금거래 시 본부 금융사기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수성 계장은 "검찰청 사칭, 취업을 빌미로 통장 요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이니 반드시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작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결과, 작년 한해 사기계좌 명의인 191명을 현장검거했고, 21억8100만원의 피해금을 지켜냈다.

또 예금계좌 개설후 금융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금융사기계좌  개연성이 다분한 정황이 포착되면 입금거래를 차단해 지난해 예방한 금액은 총 194억원(2256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