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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분증 분실했다면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하세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2.24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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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프라임경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분실했을 경우 누군가 카드를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분실신고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관광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금융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 시 이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네요.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까운 은행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찾아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2003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금융정보 공유망인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회사 간 정보가 공유돼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 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단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