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개편해 시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은 기업 지원금이 줄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으로서는 자신의 장기근속과 2년 만기적립금액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데 반해 기업으로서는 기본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을 채용하기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청년인턴제의 경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이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다니면 390만원을 더 지원받았기 때문에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 책정돼도 기업들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지원금에서 300만원을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보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감소했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관계자는 "사실은 기업에서 채용해야만 이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데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굳이 왜 신입사원을 뽑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기존 청년인턴제보다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들다 보니 기업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돈마련기회 제공으로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인턴제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청년 4만3228명 가운데 38.5%인 1만6660명만 정규직 전환 1년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61.5%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여건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것.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창출하지만, 대기업보다 근로조건이 안 좋은 관계로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건상 좋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으므로 기업의 복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담당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담당자가 2년 사이에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또 다른 운영기관 담당자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후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할 수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 시 단축 기간만큼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능력,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간 단축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이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운영 방식이 비슷하지만, 기업이 납입한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거론했지만, 아직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운영기관 관계자들은 세액공제 등의 기업지원 부분이 더 개선된다면 기업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산안 평가에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대해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때문에 근로자 중심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기업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청년인턴제의 '사업주중심·현금지원' 방식에서 '근로자중심·자산형성지원' 방식으로 개편돼 기업지원 금액은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업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