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랫동안 논란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생명보험사(생보사) 빅3에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영업 일부 정지와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및 대표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기재했다"며 "그러나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032830)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한화생명(088350)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정지 2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다.
입장을 선회한 교보생명은 당초 제재수위보다 낮은 영업정지 1개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로 끝났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에 앞서 지급하지 않은 1858건을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이 의지를 꺾지 않자, 결국 오너 리스크 등을 우려해 백기를 든 것. 만약 교보생명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생보사 오너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면서 약 17년째 교보생명을 이끈 신창재 회장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재심이 열렸던 날 오전 이사회를 통해 김창수 사장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 삼성생명은 비상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는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삼성생명 정기 주주총회까지 제재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총 결과를 봐야 한다"며 "그러나 그전에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연임은 불가능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때문에 보험업계 대표 장수 CEO였던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행히 차 사장 임기는 2018년까지이므로 당장 한화생명 경영은 문제없다.
이번 징계에 대해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존재 이유를 명확히 각성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당국 역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