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투스교육 "강용석 변호사 주장 '사실무근'"

이미지 훼손 행위 절대 좌시 않을 터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2.23 22:28: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사교육업계는 스카이에듀 소속 삽자루 강사(본명 우형철)의 불법 댓글 알바 발키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법 댓글 알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는 이투스교육 소속 설민석·최진기 스타 강사 등이 불법 댓글 홍보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은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 건에 대한 이투스교육 공식 입장'을 23일 표명하고 "여론 관심을 이용해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가 설민석 등 당사의 무고한 강사들을 거론하며 이슈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강 변호사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사 소속 강사들은 댓글 알바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속 강사들의 이미지 훼손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 업계 전반에 불법 댓글이 암암리에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씨가 삼성역 부근 PC방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에게 이씨는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보다 잘 가르친다고 불법 허위 댓글 작업을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서울 서울중앙지검은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에 대해 포털 사이트 가짜 ID를 다량 구매해 마치 공단기 등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불법 댓글이 실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댓글과 아무런 관계없는 당사 소속 강사들에 대해 왜 인신 공격을 하는지 강 변호사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