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7.02.23 17:36:42
[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정문 앞에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거래소 지주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24일 회의에서 가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며 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이 자회사로 분류된다.
이날 이동기 거래소 노조 위원장은 "이 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 자금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묻지마 상장'으로 증시에 거품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버블은 반드시 붕괴되고 손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는 자본시장의 관치와 비효율만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공정거래 규제와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 인력 분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임직원이 800명도 안되는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로 분할시키고 '우물안 경쟁'을 시키면 경쟁력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비효율은 시장참가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고사 직전이 증권산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증권노동자들은 마지막 생존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거래소노조 측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들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거래소 노조 측은 법인이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