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대법원에 항소한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당진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허가를 승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본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평택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에 보내기 위한 시설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건축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진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김홍장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리더쉽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