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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외이사 비율 충족 못하면 상폐 해당 사유"

결산 시즌 도래, 상장사·개인투자자에 유의 사항 전달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23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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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시장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참가자에게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거래소는 상장사들에게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2년 이래 상장폐지된 기업 187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가 84개사(44.9%)로 높은 비중을 차지,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84개사 중 47개사(56.0%)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가 됐다. 이외에도  자본잠식(30개사), 대규모손실·매출액미달·영업손실 및 주식분산(4개사), 사업보고서 미제출(3개사) 등이었다. 

거래소는 상장사 측에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투자자에게는 감사보고서 등 결산 관련 공시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마련,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 거래소가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해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사 측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주의 요구도 더했다. 

특히 상장사가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 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사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상장사의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