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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 '식품통신판매법' 온라인쇼핑업계 숨통 옥죄

식약처 "충분한 검토 후 합의점 도출할 것…준비 과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23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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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을 두고 '과잉·이중 규제'라는 온라인쇼핑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골자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커머스업체를 '식품통신판매업자'로 분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정확한 시행령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온라인에서 식품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위생 및 검열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식약처는 최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온라인 식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개정,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는 물론, 식품 판매 플랫폼을 운영 중인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과잉 규제'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쇼핑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제2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판매 중개인 역할만을 해온 전자상거래업체가 개별 상품에 대한 검수까지 직접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설비비용이 증가하면 이 부담은 입점 판매자 판매수수료로 넘어가 즉, 영세 판매자나 농가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갖춘 판매업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이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 검열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위생법 제4~6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 '미인증 화학 합성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고 13조는 누구든지 '허위, 과장, 오인, 비방'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은 "기존에는 관리 영역 대상이 아니었지만, 통신판매업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 검토하게 됐다"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종 논란만 무성할 뿐"이라며 "적정한 시기를 찾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법 시행 시기와 관련 각각 이달과 오는 6월로 알려져 있지만, 법을 개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업계 등 각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할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