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년여 동안 이어진 자살보험금 논란이 23일 종결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자살보험금 전 건의 지급을 미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민간위원 6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훌쩍 넘는 민간위원 판단이 이번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더욱이 교보생명은 제재심에 앞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1858건을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남은 672억원을 다시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미지급 건은 2007년 9월 발생한 자살보험금 첫 대법 판결을 기준으로 정했다"며 "2007년 9월 전 자살보험금은 원금만, 이후 보험금은 원금과 지연 이자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011년 이후 청구 건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전환한 것이다.
당시 교보생명은 지급 제한선을 금감원이 지적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추가된 2011년 1월24일로 뒀다. 사측은 현재 일부 연락이 되지 않는 소비자를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이 규정에 맞춰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 같은 태세 전환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중징계 방안을 원안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면서 오너 리스크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대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들에게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만약 제재심이 교보생명에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릴 경우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을 꿈도 꾸지 못한 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2000년부터 경영 중인 신 회장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난다.
여기에 애초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24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한화생명(088350)은 교보생명만큼 제재 타격이 크지 않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차남규 사장이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032830)은 삼성그룹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징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룹이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오른 삼성생명 경영에 차질이 더욱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교보·한화생명과 다르게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사용, 2012년 9월6일부터 2014년 9월5일까지의 미지급 보험금은 고객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징계 수위가 이들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입장 변화 없이 이날 제재심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