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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 손자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23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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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진주시 관내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은 4억30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수시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되고,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매 분기별로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2017년 1분기 신청기한은 3월10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