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김포시는 일부 소매점에서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이어지자 빈 용기 보증금 반환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로 4주간 진행된다.
주요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소매점이며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일, 시간 등을 정해 반환해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 환불 거부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액은 올해 1월부터 인상됐으며 빈 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만큼 거부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보증금이 적용되며 구병과 신병의 확인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 이상 초과할 경우, 깨져서 재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환불을 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한편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보증금 반환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