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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넉 달간 식위법 위반업체 282곳 적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23 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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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전남 담양군 소재 A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공장 정문에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고 위장한 상태로 '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2. 강원 춘천시 소재 B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새벽시간에 메밀가루, 통밀가루를 제조한 다음 타사 상호가 인쇄된 한글스티커를 부착·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8월 구성한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이 4개월 동안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나 제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기동단속팀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내 24명의 단속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기업 불법행위 내부고발 등 제보 602건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등이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