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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7 배터리 해명 "외관 검사는 배터리 소손과 무관"

불량기준 협의, 부품 제조사와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통상적 과정

임재덕 기자 기자  2017.02.22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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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삼성SDI(006400)에서 납품받은 갤럭시노트7 배터리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22일 자사 뉴스룸에 '삼성전자가 배터리 불량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알림 자료를 게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SDI의 요청을 받아 배터리 안전에 직결되는 공정상 불량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배터리 외부 육안 검사에 대한 것으로 갤럭시노트7 배터리 소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외관검사 스펙 검토안'은 차기 모델에 대한 도전적 목표를 부품 제조사와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통상적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외관검사는 배터리 안전과 관련 있는 X레이(X-Ray)나 CT 등 정밀 검사와 달리 단순히 외관만을 살피기 위한 검사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배터리의 규격과 안전성은 지난해 5월 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인증 받은 데 이어 국가별 순차적 승인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된 외관 검토안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모든 배터리 제조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갤럭시노트7엔 갤럭시S7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삼성SDI 배터리 소손과 관련된 배터리 파우치 모서리(코너)부 눌림에 대해선 "코너부 눌림 외관 검사는 배터리 소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 설명된 '코너부 눌림, 불가→허용' 부분은 배터리 내부 젤리롤이 타원형 형상이기에 코너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가스 배출로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파우치가 변형되는 현상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인 '젤리롤 측면부 눌림, 음극 코팅부 끝단 위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출시 직전인 지난해 7월 삼성SDI에 제품외관 검사 시 파우치 찍힘과 스크래치, 코너부(모서리부) 눌림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불량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갤럭시노트7 출시일이 임박해 물량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제조공정상 불량기준 강화 요청 10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반영했으며, 나머지 8개 항목은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