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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삼성전자, SDI 배터리 불량 묵인"… 삼성 "금일 중 반박자료 낼 것"

임재덕 기자 기자  2017.02.22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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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삼성SDI(018260)에서 제공받은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2일 중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다.

22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갤노트7 출시 직전이었던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삼성SDI측에 제품외관 검사 시 파우치 찍힘과 스크래치, 코너부(모서리부) 눌림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불량기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삼성SDI는 갤노트7의 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삼성전자 측과 협의로 제조공정상 불량기준 강화 요청 10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반영했다.

나머지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4개 항목은 완화해 7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치의 경우 삼성전자는 제조 시 찍힘이 1개 이하, 깊이 1mm 이하가 합격조건이었지만 삼성SDI는 2개 이하, 깊이 2mm 이하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삼성SDI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찍힘 2개 이하, 깊이 1.5mm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줬다.

또 삼성전자는 측면부 눌림은 길이 5mm 이하, 너비 1.0mm 이하여야 하고 상하부는 눌림이 아예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삼성SDI는 측면부 눌림은 길이 10mm 이하, 너비 1.5mm 이하면 검사합격, 상하부 눌림도 깊이 2.5mm 이하면 합격해주도록 완화를 바랐다.

이에 삼성전자는 측면부 눌림은 길이 7mm 이하, 너비 1.5mm 이하, 상하부 눌림도 깊이는 2.5mm 이하로 요청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최근 발화부위로 판명 난 배터리 파우치 모서리(코너)부 눌림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해당 부위에 눌림이 있을 경우 불량 처리해달라 요청했지만 삼성SDI는 눌림 허용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허용했다.

파우치 모서리부 눌림을 허용하면서 가뜩이나 협소했던 음극기재와 파우치 간 간격이 더욱 좁아지게 돼 발화가 더욱 잘 일어나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품특성상 안전에 직결되는 배터리의 불량기준을 삼성전자가 완화·묵인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원·하청 관계에서 납품제품에 대한 불량기준을 원청업체가 더욱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하청업체의 완화요청을 수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사상초유의 단종 사태를 초래한 배터리 발화사고의 근본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지은 정부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며 "삼성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금일 중 반박 자료를 자사 뉴스룸(http://news.samsung.com/kr)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