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파티게임즈, 45일 영업정지 처분…주가 7%대 급락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22 09:21: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파티게임즈(194510)가 장 초반 약세다.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파티게임즈는 전일대비 7.05% 급락한 911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파티게임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발단은 '순금 증정 이벤트'다.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for kakao' 게임 출시 당시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순금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공지했었다. 

파티게임즈 측은 이벤트 기간이 종료된 직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공문을 받았으며,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로 전달한다고 이벤트 내용을 변경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티게임즈의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파티게임즈의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가 중단된다. 파티게임즈 측은 시정을 받은 직후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순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22일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파티게임즈 측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므로 당장 게임서비스가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티게임즈의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개발사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