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009540)이 또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술자리 성추행, 강압적인 회식문화 등으로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서로 폭행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네요.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현대중공업 A과장과 부하직원 B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은 20일 오후 9시30분께 종로구 재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후 싸움이 격해졌고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B씨는 화를 참지 못해 상사인 A과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A과장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뺨을 맞은 A과장은 무릎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B씨는 현재 아랫니 하나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는 중인데 두 사람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네요. 현대중공업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양 당사자 간 발생한 개인들의 일이라며 확답을 꺼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유난히 술자리 사건사고가 많은 기업 중 한 곳입니다. 2014년 11월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은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노조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운영지원부에 근무하던 C상무는 술자리 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 시키고 포옹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C상무는 전 부서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사과와 노조 명예평등감독관으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했죠.
2016년 11월에는 D상무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코로 소주를 먹게 해 논란이 됐죠. 당시 노조 게시판에는 회사 임원이 여직원에게 코로 소주 흡입을 강요하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고 이 일로 여직원이 힘든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욱이 해당 임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3개월이 전부라 직원들의 비난이 더욱 거셌죠.
가벼운 회식은 직원 간 단합을 위한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음주와 강압적인 술자리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화죠. 이를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1가지 술로 1차에서 9시 전에 끝내자라는 의미를 담은 '119'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 시간에 회식을 마치는 문화를 조성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계속된 술자리 논란은 최근 정부와 경제 5단체가 추진하는 '근무혁신 10대 제안'과도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다시는 현대중공업이 술자리 사건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