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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법인 소송 부담 증가"

소송 리스크 최대 4.8배↑…도입 여부 자체 재검토해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21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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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장법인의 소송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발표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상장 법인의 소송 리스크 증가 현황'에 실린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임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미국와 일본에서만 100% 자회사 등 법인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운용되고 있다. 


이날 상장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1518개사가 출자하고 있는 피출자기업수는 1만3967개사로 1사당 평균 9.2개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 631개사가 9198개사에 출자해 1사당 14.6사였고 코스닥의 경우 887개사에서 4769사로 1사당 5.4개사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사당 24.5개사 출자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은 1사당 8.2개사, 중소기업은 1사당 4.2개사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출자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입 법안 가운데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상법상 자회사까지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한 김종인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면 5514개사가 적용을 받게 돼 소송 리스크가 3.6배로 늘어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4배, 중견기업 2.9배, 중소기업 3.4배로 소송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 

채이배,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3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소송 리스크가 4.8배까지 급증한다. 대기업은 11.1배, 중견기업 3.8배, 중소기업도 4.4배로 소송리스크가 올라가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송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위협이 커지는 셈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성문화한 일본의 경우에는 100% 지분보유 요건뿐 아니라,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목적이나 자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