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도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을 납부하는 수단 중 하나인 대용증권·외환의 평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산결제제도를 국제기준과 맞추기 위해 국내 일반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증권 거래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 간 가격변동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돈인 셈이다.
이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선 이미 운영 중이지만 국내 증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증권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크지 않지만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IMF, BIS, IOSCO 등 국제기구는 국제기준(PFMIs)이 발표된 2012년 이후 각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공시 중이며, 민간부문도 CCP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IMF는 2013년 정기평가시 한국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홍콩(2012년)과 싱가포르(2013년)는 일반 증시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만 한국처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51개 회원사(증권사)와 협의해 세부 규칙 등을 손본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증거금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과 ETF·ETN·ELW 등 증권상품에 부과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는 2221억원으로 추산됐다. 1사당 약 43억원 수준이다. 거래소가 영업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의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그룹별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증거금은 현금이나 상장증권 등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기 더해 거래소는 증거금의 주된 납부 수단이 될 대용증권과 외화에 대한 평가제도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금 증거금제도 도입으로 글로벌 CCP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기준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국제기구 및 글로벌투자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