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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혁명, 더 절실해진 음악 공연권

김성욱 모두컴 대표 기자  2017.02.21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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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나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할 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까지, 모두 영리적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이 경우 ‘공연권’이라는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한다.

공연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을 상연·상영·연주·가창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복제물을 재생해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송신도 공연에 포함된다.

저작자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저작자 스스로 공연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인에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도 갖는다.

과거 음악 공연권 시장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콘서트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공연권 개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연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정보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음반과 디지털 송신을 통해 원본 음악과 동일한 음질로 복제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 저작물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공연을 통한 저작물 이용 확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무단복제·무단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가 대량화되고, 저작권 침해가 용이해지는 환경이 도래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 공연을 통한 저작자의 이익 확보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에서 가장 큰 목적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저작자의 창작유인이 어려워지고 저작물의 확대 재창출이 잘 되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면, 스트리밍 음악이 카페나 영업장에서 흔히 이용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에게 공개되곤 한다. 또 하드디스크에 음악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고 재생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음악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음반 판매는 축소되고 누구나 아주 손쉽게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디지털 환경의 혁명적 발전과 동시에 공연권 관리의 혁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연권과 관련해 국제조약과 우리의 저작권법은 충분하게 저작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조약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공중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도 포함한다.

또한 베른협약은 공중전달권 개념을 확대해 인터넷·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연권의 보호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