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층 강경해진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을 진행하며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헌재는 또 이날 변론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부르겠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보자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및 고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는가"라며 "(증거 신청 기각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 달로 연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변호인단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