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진 기자 기자 2017.02.20 17:02:50
[프라임경제] 부천 영상산업단지 내 신세계(004170)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의 반발로 개발계획을 축소했음에도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등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20일 부천시, 신세계 등에 따르면 부천시가 개발하고 있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는 △글로벌웹툰창조센터 △쇼핑문화복합단지 △로봇·바이오첨단산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단지다. 부천시는 지난해 6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민간 개발사업을 공고,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컨소시엄은 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으로 당초 7만6000여㎡의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나 부천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인근 인천 부평지역 소상공인들까지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사업에 격렬하게 반대하자, 지난해 12월 쇼핑·상업단지 조성규모를 원래 계획의 절반가량인 3만7000여㎡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산 센텀시티 형태의 초대형 백화점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상업단지 축소에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8일에는 부천시 일부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부천시민연대회의가 신세계컨소시엄의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처분 무효와 용지 매매, 임대처분 중지를 주장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 측은 신세계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것을 소송의 쟁점으로 내걸었다. 부천시가 자격조건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하자 신세계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부천 영상산업단지의 경우 공모조건이 '설립 예정인 외국인투자기업'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소송단은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업 공모지침 위배"라고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신세계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세제혜택 등 이익을 보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골목상권 몰락을 막기 위한 정치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시민단체가 참여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 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에는 인천 부평구와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가 참석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신세계 측은 예정대로 2~3월 시와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말 백화점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