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20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 달 초로 연기할 수 있냐는 바람을 내비치자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언급해 심리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냐는 질의에는 "대통령 출석 시 국회와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면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