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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사천경찰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20 1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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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사천경찰서와 한국외식업 사천시지부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이나 재떨이 종이컵 제공 등이 드러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