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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할인부터 적립까지 '대중교통비' 아끼는 꿀팁

이보배 기자 기자  2017.02.20 0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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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조할인'.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조조할인, 정기승차권 등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비 야무지게 아끼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전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기본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됐습니다.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 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고 할인율은 환승 시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눠져 있고,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만5000원입니다. 즉,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인데요. 이를 통해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퇴근 시 지하철만 이용하거나 하루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 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단,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7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기존 일반요금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19~24세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청소년 권종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어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어르신은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글로벌 도시 위상에 발맞춰 외국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실시했는데요. 서울시 거주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는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할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5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티머니 교통카드 적립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 시 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0.2%, 충전금액 2%(최대 월 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T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1마일리지는 1원으로 전환돼 충전되며, 마일리지 전환으로 충전된 티머니는 기존 충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카페·전통시장 등 전국의 티머니 제휴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화요일 지하철을 이용한 후 CGV에 가면 7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지난해 CGV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Eco-Day'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서울 동부권 CGV 10개 지점에서만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수도권 48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Eco-Day 캠페인은 지난 7일 시작됐고, 12월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CGV를 찾아 관람일 기준 7일 이내 지하철을 이용했음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