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 새마을금고가 개인대출에 후하다는 인식도 옛말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13일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 적용된다.

앞서 시중 은행과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강화한 가운데 상호금융권도 동참하는 것이다. 먼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에 먼저 도입되며 1000억원 미만 조합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내달 13일 이후 새로 3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만기 3년 이상이라면 해마다 원금의 30분의 1 이상 갚아야 한다.
다만 대출 초기 이사비와 취·등록세 등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거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의료비, 학자금 목적의 생활자금대추른 3000만원 이상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의 경우 대출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신청자가 직접 신고한 내역 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을 감안했지만 심사가 강화되면서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증빙이 어려울 때만 신고소득, 인정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