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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진폐 유족보상의 구성항목과 승인 비결

김정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기자  2017.02.18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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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입증이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해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진폐증(Pneumoconiosis)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고 그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주로 탄광근로자·터널 등 토목공사 현장에서의 착암 및 발파 작업자·석재 가공 근로자·도자기 제조업체 근로자·용접공 등에게 나타난다.

진폐증은 불치병이기는 하나 갑작스럽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병은 아니며,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는 고령이며 진폐증과는 무관한 노인성 질환, 예컨대 뇌경색·협심증과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대장암, 간암과 같은 기타 암 등을 가진 경우가 많아 진폐 유족보상 승인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진폐 유족보상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다.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진폐 유족보상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진폐 유족보상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선 고인의 연령,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사망 당시 임상경과, 진폐의 합병증 여부 및 그 정도를 들 수 있다.

진폐 유족보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력과 진폐증의 인과관계 그리고 진폐증과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면 심사, 재심사, 소송 단계에서도 이를 뒤집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처음부터 의학적인 소양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지도 하에 유족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승인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진폐 유족보상의 구성항목에 대해 살펴보자. 진폐 유족보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 판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진폐 판정을 받을 때 단순히 진폐장해등급만 받았는지 아니면 합병증 등으로 진폐요양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소위 8대 광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외에 위로금이 나오는데, 똑같이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진폐장해등급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최초 진폐 판정을 진폐법 개정 이전에 받았는지 이후에 받았는지에 따라 위로금 적용방식이 상이하다.

우선 2010년 11월21일 이전에 광업근로자로서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다.

유족보상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유족은 ①유족보상금(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액연금 또는 반액연금과 반액일시금 중 택일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을 자녀에게 안분) ②장의비(120일분, 한도액 2017년 기준 1453만1690원) ③위로금(진폐장해등급이 있는 경우 780일분, 진폐장해등급이 없는 경우 새롭게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신법에 따른 등급별 위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11월21일 이전에 광업근로자로서 진폐요양결정을 받지 못하고 진폐장해등급만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유족은 ①유족보상금(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연금 승계,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②장의비(위의 장의비와 동일) ③위로금(780일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21일 이후에 처음 진폐 판정을 받은 광업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요양결정 가부에 관계없이 ①유족보상금(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연금 승계,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②장의비(위의 장의비와 동일함)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진폐유족보상제도는 진폐증이라는 그 질병이 갖는 특수성과 잦은 법개정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국가로부터 유족 보상을 받는 일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고맙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보상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구성 항목 중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산재 유족보상은 고인이 유족에게 남기는 숙제다. 부디 유가족된 도리로 고인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이 잘 챙기기를 바란다.

김정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