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조억동)에서는 소비자들의 편리한 빈 용기 반환과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바뀐 '빈 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변경된 빈 용기 보증금은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를 반영해 기존 40원이었던 소주병(400ml 미만)은 100원, 50원 이었던 맥주병(400ml이상)은 130원으로 2017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재조정됐다.
시민들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생산시기에 따라 구매 비용(제품 가격+보증금)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병 라벨에 부착된 붉은색 재사용 표시와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구매·반환하면 된다.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환불이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빈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고마운 제도"라며 "소매점에서는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