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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최종 파산 선고

기간 내 항고 제기 없어…창립 40년 만에 파산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2.17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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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진해운이 결국 40년의 역사를 접고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파산 선고는 앞서 내렸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일어났으며,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앞으로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지난 1977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해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위상을 높였던 한진해운은 결국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