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 법원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 후계자의 구속을 승인했다"
이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구속이 결정된 후 나온 AP통신의 보도다.
이 매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구속이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구속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FP통신이었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인 오전 5시44분 '삼성 후계자 부패수사에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어진 기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은 구속됐으나,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점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의 '사실상 리더'인 이 부회장이 한국의 정·재계를 뒤흔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낳은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친구(최순실)와 관련된 회사에 삼성이 3천700만여 달러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뇌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이 이 돈의 송금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특혜를 대가로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도 함께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