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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잡는 '포켓몬고' 사람 잡았네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2.17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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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강현실(AR)게임으로 유명한 '포켓몬고'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시 서구 도안동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31)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며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포켓몬고는 나이언틱스가 개발한 위치기반(LBS) AR게임으로, 유저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며 지도상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 특히 이동하며 잡아야 하는 위험 때문에 시속 16.8㎞ 속도 이상이 되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중 화면 속 포켓몬을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고 당시 20~30㎞로 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화통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