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면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법원은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압수수색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장의 유효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이례적으로 길게 발부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과 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