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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16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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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