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7.02.15 16:26:06
[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은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1995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전면 및 부분개정을 거친 현행 정신보건법은, 2016년 4월 제19대 국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강화하고, 재활 및 회복으로의 연계 조항이 강조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정신보건법)로 전부 개정돼 2017년 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욕구 및 의료계의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의 수급문제 등 개정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에 있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의 개정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이슈들, 울산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윤 교수의 정신보건법의 철학과 재개정 방향 발제 이후,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대책 TFT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항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경기남지부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욱 단국대학교 인문사회학교실 교수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박성혁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학술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환자 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단체들까지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해 정신보건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정감사에서 정신보건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개정 정신보건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심도 깊게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