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남시(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은 매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산불위험성이 비교적 없는 2월∼3월에 약1개월간 실시한다.
하남시는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3개조를 편성해 산불위험도가 낮은 오전 시간을 활용해 △마을 및 인접지역 공동소각 △농산폐기물 자진수거 △산림인접지 논·밭 소각행위 금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해충 방제효과미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제거 기간이 끝나거나 산불경보 상황 발령으로 인해 사전제거기간이 조기 종료된 이후 산불조심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소각행위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시 처벌과 무단 소각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사전 제거기간에는 안내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