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에어라이트(풍선형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며,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