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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결국…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 통할까…'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적용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2.14 1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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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14일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합병 이후 청와대의 외압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게 특혜를 줬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게 '승마 지원' 등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의 의혹점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오는 16일쯤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