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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DSR, 마이너스통장은 살찌고 서민 대출은 빠지고…

DSR 대출 규제 상환비율 80%…마이너스 통장 보유 시, 주담대 못받는 셈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2.14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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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권에 도입된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대출한도 축소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출상품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부 시중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DSR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개별 대출자들의 소득자료를 비교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차주의 '조회시점으로부터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금융권(대부업체 제외) 원리금'으로, 모든 대출 정보와 약관 정보까지 포함해 '대출자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에 대한 것이다.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금융권 부채 원리금 액수가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대출 한도가 사실상 줄어든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늘어난 마이너스통장을 소비자가 보유하고만 있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DSR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대출한도 전체가 부채로 잡혀 DSR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SR에는 DTI(총부채 상환비율) 60%처럼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80%를 사실상 관리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대출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게 되면 DSR이 대부분 100%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주담대를 받고 싶은 사람은 기존에 보유한 마이너스통장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미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의 눈길이 신용대출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중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액은 총 174조원으로 전년동기 149조원보다 25조원(16.8%)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 7곳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3조47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원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주담대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외에도 필요할 때 빼서 쓰고 다시 채우면 되는 상품 성격상 생활비나 급한 자금이동에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긴급생활자금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주택용으로 활용하는 등 자금 유동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필수 금융상품으로까지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에 기인해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상환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DSR 도입은 대출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금융소비자들까지 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더해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은행 16곳(지방은행 포함)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4.27%였지만 올 1월엔 4.43%로 0.16%포인트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부채상환비율과 금융상품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억제정책을 단행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성격이나 이용한도 등 세부적 내용을 고려해 DSR에 산정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