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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캔디' 제조·판매사 식위법 위반 82곳 적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14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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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 빵류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경기 성남시 소재 B사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대성식품 △현대제과 △정림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40곳),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리더스베이커리 등 '제과점업'(36곳), △카페띠아모 △하나로마트 △커피나뜨래 등 기타 업종(6곳)으로 구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