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서)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선 13일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조사했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가급적 신속히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접촉 여부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