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영태 녹음파일' 탄핵심판 증거 채택

29개 녹취록 증거 확정…나머지 2300개는?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2.14 14:34: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이자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한 고영태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검찰이 이전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의 증거채택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 및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해당 녹취록이 고씨가 주변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한 가운데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헌재에 확보를 요청했으나,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녹취록 검토 후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증거채택을 요구한 것.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29개의 녹취록을 제외한 2300여개의 녹음파일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느냐의 여부가 향후 탄핵심판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진행된 오전 변론은 예고됐던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