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함안군, 농가사료직거래 자금 지원

금리 1.8%, 2년 일시상환 구조, 23일 접수 마감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14 17:10: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지원'은 군이 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단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등)이다.

신청농가 중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선정 추천서를 대출처인 함안축협에 제출하면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3개월 내 대출할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580-4464)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