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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음식' 이물 혼입 빈도 1위

가장 빈번한 신체위해 '치아손상' 꼽혀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13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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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에 혼입된 유리·금속·벌레 등 이물(異物)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지난해 2181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를 식품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외식·배달음식'이 429건(19.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빵·떡·과자류 331건(15.2%)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 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물종류별는 '벌레'가 480건(22%)으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금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접수된 사례 중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은 총 437건(20%)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과반수에 달했다. 이어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식품 내 이물 발견 시 대처요령이다. 먼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을 밀봉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한 후 신고한다.

아울러 발견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사진,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용기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당 업체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증거품과 사진 등을 사전에 확보한 후 방문한 담당자의 이름과 방문 시간 등을 기록하고 업체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보고해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을 접수한다. 사실경위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한 이물발생 원인 판정서, 제품 구매 영수증, 이물로 인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다가 이물이 발견되면 매장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