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남시(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재)발급이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기존)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추가)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가 지난달 20일부터 실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 됐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됐다.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물가수준과 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400㎖미만은 종전 40원에서 100원,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시행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와 라벨이 훼손된 경우도 이전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등의 일회용 병입수(페트병)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조례'에 의한 것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등에서는 각종회의 및 행사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용 물병(텀블러)사용이 권장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으로 LPG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없이 일반인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숙박업 식품접잭업 재난대비 의무보험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등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추가 시행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종이서류가 감소하고 허가이력을 관리할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축허가 신청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는 UPIS로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세움터 시스템 기능이 변경될 뿐 아니라, 단독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책자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