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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 개정 추진

요금신고제 도입·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시 시청자 보호 위한 승인 근거 마련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13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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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28일 마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미래부는 △요금신고제 도입 △아날로그 종료 근거 마련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 폐지 △유료방송사 간 소유·겸영 폐지 △SO 법인별 허가권 부여 △콘텐츠 동등접근 폐지 △망 동등제공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신고제가 도입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가량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고 미래부는 추정했다.

다만, 요금신고제도가 도입 후에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 IPTV는 요금정액제(기준요금표시)로 불균형적이었던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한다.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방법·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업계·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을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할 방침인데,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